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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정보

노웅래 국회의원 층간소음 관련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지적

by 잠좀자자 2021. 9. 24.

노웅래 국회의원이 층간소음 관련하여 지적한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올해 추석에도 층간소음에 시달린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도 못 자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없던 질병까지 생길 것 같습니다. 노웅래 국회의원의 지적이 정말 속 시원합니다. 꼭 현실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부가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재정비 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5년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층간소음 현장측정 건수는 얼마일까요? 1654건입니다. 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0여 건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단 120여건만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실효성 없는 기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문제로만 치부할게 아니라, 국민의 정서와 생활에 맞게끔 그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밤낮으로 뛰고, 어른들의 고성방가에 이웃집을 배려하지 않고 밤 10시가 넘어서도 마늘을 쿵쿵 찧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히 높은 데시벨에 달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고 정해버릴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환경부가 정한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한 120여 건은 얼마나 심각했다는 걸까요?

 

2014년 제정된 층간소음 기준

주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 시 소음으로 인정

이 기준은 지난 2014년 층간소음 기준을 제정해놓고 사실상 방치해놓은 것입니다. 이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책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되고, 넘어서지 못하면 층간소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축정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노웅래 의원의 지적

노웅래 의원이 한국 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최근 5년간 14만 6천52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직접 상담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이에 노웅래 의견의 지적이 더욱 와닿습니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측정 결과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며, "환경부는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요청

노웅래 의원이 지적하고 강조 한 내용이 꼭 반영되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이 밤낮으로 뛰면서 매트도 깔지 않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이 아닐까요? 공동주택에 살면서 지켜야 할 매너조차 없다면, 법으로 강제성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이 엄격하게 재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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