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처 방법
살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면 이미 하기와 같은 방법은 다 써봤을 거다.
-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상대 세대에 인터폰 or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상대 세대에 전달
- 경찰에 신고
- 보복 소음 시도 (우퍼가 효과 있다는 후기가 많아서 혹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하면 안내받는 곳이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이라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된다. 탭이 정말 많다. 세부적으로 되어있는 듯 한데, 하나씩 눌러보려니 막막하다.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다.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보면서 느끼는 건, 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비해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복 소음으로 대체하는 것 같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안내
센터 소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상담 센터'입니다.
서비스 대상
-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서비스 내용
1.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 안내
-전국 대상 단일 번호 (1661-2642)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점심시간 : 12~13시)
2.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방문상담, 소음측정)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대상 : 방문상담(신청 및 상대 세대), 소음측정(수음 세대)
업무절차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 전화상담→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등기 발송(상대 세대용 동봉)→(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방문상담→(갈등 지속 시) 수음 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수음 세대 소음측정
관리주체가 없는 공공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전화상담→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상대 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우편발송→방문상담→(갈등 지속 시) 수음 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수음 세대 소음측정
현장진단 신청방법
- 입주자 : 온라인 접수(국가 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 신청')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상담 신청')
필수 첨부파일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층간소음 중재 상담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동의서
필수 첨부파일은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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