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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정보

층간소음 의미, 데시벨 기준, 해결방법 알아보기 (법령 정보)

by 잠좀자자 2023. 8. 6.

층간소음의 의미와 데시벨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법제처 관련 기관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층간소음 데시벨 법적 기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의미

층간소음으로 수년째 고통 받다보니 이제는 관련 법 공부도 합니다. 층간소음이 뭔지 모르고 살고 싶은데 이러다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규제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법적으로 층간소음 데시벨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2023년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규제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데시벨-기준-표

 

최고소음도는 알겠는데 등가소음도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등가소음도 : 소음의 크기를 분류한 표시. 소음 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한 것으로, 임의의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 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데시벨(dB) 단위로 표기한 것이다.

 

사전적 의미는 항상 어렵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소음을 측정했을 때, '평균' 낸 소음 값이 39 데시벨 혹은 34 데시벨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소음이다." 입니다.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잊을까 봐 함께 메모해놓고 나중에 알게 되면 추가 글을 쓰겠습니다.

  • 소음이 발생할 때 피해자가 직접 측정이 가능한지?
  •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측정 기계나 측정 방법이 있는지?
  • 즉,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시간 내 최고소음 3번 이상 넘기면 1분간 등가소음도 넘긴 것과 같다는데 맞는지?

 

데시벨 측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면 가해자 집에도 알리고 와서 소음을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음 측정 일자와 시간대까지 정해놓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가해자 가족들은 그날만 조심하면 그만이잖아요.

 

오래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유선 상담받았을 땐 층간소음은 데시벨 측정을 막상 해보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기준 이상이 되더라도 강제성을 띄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윗집이 이후에도 무시하고 소음 발생시키면 사실상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기운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층간소음-데시벨-기준-해별방법-썸네일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소음 데시벨 기준은 4dB 데시벨 씩 낮춰져 강화되었고, 층간소음 관련 해서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니 다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넣어볼까 합니다.

 

물론 건설사에서 어차피 비싼 아파트, 분양가 더 올라가더라도 더 견고하게 잘 지어줬으면 이런 갈등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배려와 매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방법

법적으로 정해준 층간소음 피해 해결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관리주체"란?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 규제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규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3 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6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myapt.molit.go.kr, 전화번호 :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 https://www.noiseinfo.or.kr, 전화번호 : ☎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규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만 이웃을 배려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층간소음 때문에 제대로 못 쉬고 잠도 잘 못 잔 지 오래입니다. 오늘은 뒷목도 당기더라고요. 사람 잡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이 더 나오길 바라봅니다.

 

 


발망치 층간소음 고통 (원희룡 장관曰 층간소음 뿌리 뽑겠다)

 

발망치 층간소음 고통 (원희룡 장관曰 층간소음 뿌리 뽑겠다)

발망치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 발망치는 기본이고 그 외 생활에서도 배려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이웃입니다. 이웃 잘만나는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발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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