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괴롭게 하는 층간소음을 신고하기 위해 이웃사이센터에 접속하면 상담 신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남기기 전에 뜨는 안내 내용이 있어서 기록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 시 안내 내용
층간소음 상담신청을 할 때 알아야 할 용어와 뜻에 대해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한 청하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층간소음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의 대상인지 알아봅시다.
층간소음
-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혹은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해보니, 1번 직접충격 소음으로 인한 상담 신청 접수가 확실히 많습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소음 자체도 문제지만 집 안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집 안이 울리면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리와 심장도 함께 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즉, 편안해야 할 나의 안식처인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층간소음은 정말 당해 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 급수 혹은 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개 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부부생활소리 (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 (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담배, 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명 '생활 소음'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입니다. 이런 생활 소음 정도은 층간소음 축에도 못 낍니다. 작정하고 일부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생활 소음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니 다들 이해하고 삽니다. 다만, 집에서 아이들이 짐승처럼 뛰어다니는 소리, 어른들이 있는 힘껏 발망치로 다니는 소리 등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이웃을 괴롭히는 소음 만이라도 제대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 공종주택의 범위(시행령 제3조)
- 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
- 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원룸 등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상담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센터에 공권력 같은 힘이 더 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층간소음 관련된 법이나 규제들이 좀 더 현실성 있게 개편되고, 강제성이 있어야만 층간소음 유발자들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범죄
- 경범죄의 종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21. (인근 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범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2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복 소음 하지 말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층에 인터폰을 통해서든 관리자를 통해서 나의 고통을 전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더욱 보복 소음을 발생한다면 직접 신고하라는 것 같습니다.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아파트 윗층은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아무리 의견을 전달해도 개선되기는커녕 더 뛰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실상 경범죄 아닌가요?
마무리
언젠가 해외 어느 나라는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내어 쫓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종의 옐로 카드와 레드카드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선진국은 확실히 '이웃 배려'라는 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한다면 최소한의 예의와 매너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층간소음 피해자가 더욱 피해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하여 상담신청 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내용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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